Work
Project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고 복지가 실현되는 사회를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프렌드 프로젝트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의 국내사업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한 명의 친구 되어주기’가 그 목적입니다. 

노인 지원사업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은 이혼, 사별, 부양가족의 부재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노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한 노년기 삶의 질 회복을 지원합니다.


비프렌드 프로젝트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의 국내사업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한 명의 친구 되어주기’가 그 목적입니다.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친구가 되어 경제적·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 세습을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mobile background

노인 지원사업


이혼, 사별, 부양가족의 부재 등으로 홀로 거주하며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은 사각지대에 놓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노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한 노년기 삶의 질 회복을 지원합니다.

생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에게 기초생계비, 주거비, 생필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합니다.

주거복지


노후화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하도록 하고 여가 문화복지서비스를 통해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양 지원


경제적인 어려움 및 돌봄 부재로 영양 불균형 및 결식을 경험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제철 과일, 식료품 등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지원합니다.

사랑의 쌀 지원


전국 복지관, 센터, 맞춤돌봄센터 등 노인복지 및 사례관리 수행기관에 주기적인 공모를 통해 쌀을 지원하여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정적인 식생활을 돕습니다.

국내 노인결연


취약계층어르신과 후원자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어르신과 후원자가 만나 생활개선, 의료비 지원, 영양공급 등을 지원받고 신체, 정서, 사회 전반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국내 노인결연 지원과정


● 국내 노인복지 수행기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광주맑은샘사회복귀시설, 구립중화경로복지관, 동구아름다운복지관, 목포시노인복지관,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사랑의전화복지재단마포종합사회복지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아현실버복지관, 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통영노인통합지원센터, 해남노인종합복지관,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지원과정


전국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결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어르신을 추천 및 신청 받아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대상자 추천
및 신청접수
대상자 추천
및 신청접수
공정한 심사로
대상자 선정
공정한 심사로
대상자 선정
매월
지원금 전달
매월
지원금 전달
결과보고
및 평가
결과보고
및 평가

국내 노인복지 수행기관

사랑의전화복지재단과 비프렌드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노인복지 수행기관을 소개합니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광주맑은샘사회복귀시설, 구립중화경로복지관, 동구아름다운복지관, 목포시노인복지관,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사랑의전화복지재단마포종합사회복지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아현실버복지관, 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통영노인통합지원센터, 해남노인종합복지관,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공익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04209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51

문의 02.6261.1000   |   loveaidf@gmail.com

대표 심정은   사업자등록번호 105-82-02425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후원 계좌 국민은행 055-25-0004-077
(예금주: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